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지급 수단 및 사용 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자산 요건
이번 지원은 자산이 많은 고액 보유층을 제외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시가 약 38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소득 요건
자산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건보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5년 6월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만원 이하
- 2인 가구: 33만원 이하
- 3인 가구: 42만원 이하
- 4인 가구(외벌이 기준): 5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되어 신청 분산이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간편성이 높고, 오프라인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대안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 확인
정부는 신청 개시 전인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상 여부를 알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1차 때 이미 등록했던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안내를 받습니다. 9월 22일부터는 카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가구 구성
가구 산정 기준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구별 소득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보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 기한
지급 수단
지급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세 가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지원금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
지원금은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소비가 필수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약국, 병원,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부터는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일부 지역 생협 매장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
문의는 국민콜(110) 또는 전담 콜센터(1670-2525)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스미싱 문자나 가짜 안내문자 피해 사례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업소 위주로 제한되며, 일부 대형매장도 예외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신청 일정: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 지원 금액: 국민 1인당 10만원
- 대상: 자산·소득 기준 충족한 소득 하위 90%
- 지급 방식: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처: 소상공인 업소, 일부 하나로마트·생협 등
- 사용 마감: 2025년 11월 30일





